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농림축산식품부교육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3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지원금액 | 사업별 상이 (융자 지원 포함) |
| 지원방식 | 보조금, 융자 |
| 지원기간 | 공고문 상 별도 명시 없음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동물용의약품 해외수출시장개척 : 해외박람회 참가, 해외수출마케팅, 수출시장개척단 파견 등 지원
- 동물용의약품 교육 및 홍보 : 수출기업 담당자 대상으로 수출 관련 교육 실시
- GMP 컨설팅 지원 : 국제수준의 GMP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 수출혁신품목육성 지원 : 업체별 수출 특화품목에 대한 시험인증, 해외제품등록, 산업재산권 출원, 제조소 실사 비용 등 지원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체 |
| 업종 |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출)업,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출)업,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업체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업체
제출 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 1부
- 사업자등록증 — 1부
- 재무상태표 사본 — 1부
- 사업계획서 — 1부
- 동물용의약품 판매 및 수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각 1부 (한국동물약품협회 발행 실적확인서, 수출면장 등)
- 법인전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 1부
- 신용조사서 — 1부 (신용상태 및 신규 대출 가능금액 표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동물용의약품 해외시장개척, 동물용의약품 교육 및 홍보 :
- (사)한국동물약품협회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사업별 신청서 및 구비 서류(사업계획성 등)를 협회 담당자에 이메일 제출
- GMP컨설팅지원, 수출혁신품목육성,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융자), 수출업체 운영지원(융자) :
- (사)한국동물약품협회 홈페이지 및 각 관할 지자체 안내에 따라 사업별 신청서 및 구비 서류(사업계획성 등)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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