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교육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3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지원금액 | 별도 명시 없음 (사업 규모에 따라 상이) |
| 지원방식 | 현금 (교육·컨설팅 비용, 기계류 구매 비용, 시설 설치비, 회의비 등) |
| 지원기간 | 역량강화 교육·컨설팅 1년차 반드시 포함 등 사업 내용에 따라 상이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역량강화 : 생산농가 조직화 교육 및 조직 결성, 컨설팅 비용
- 공동경영체 운영체계(공동경영체 운영위원회 설치, 제도ㆍ규약 마련 등) 수립,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품종선택, 영농기술, 작부체계, 농기계공동운영, 경영비 절감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재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GAP 인증 취득, 공동생산 선진지 견학 비용 등)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 (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등) |
| 업종 | 농업 |
| 업력 |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 공동경영체 조직 및 운영
- 생산단계에서 품종 및 재배방식 통일, 농기계 공동이용, 공동출하, 공동상품화(선별, 저장, 가공, 포장 등) 등 공동경영기반을 갖춘 최소 1개 읍면 단위 이상으로 구성된 생산자 단체
제출 서류
- 사업시행지침서 참고 — www.mafra.go.kr에서 확인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 기준 이상의 공동경영체 조건을 갖춘 조직체(농협, 농업법인, 협동조합)는 해당 지역 시군과 협의하여 신청 가능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지침서 참고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