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교육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8-14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지원금액 | 총 교육비의 70% (30%는 교육생 자부담) |
| 지원방식 | 현금 (선급금 70% 후 중간 점검 후 잔금 30% 지급)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전문인력양성기관 |
| 업종 | 전통주 관련 교육기관 |
| 필요 인증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서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제출 서류
- 교육계획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사본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