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농림축산식품부교육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3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지원금액 | 사업자별 배정한도 상한액 1억원 |
| 지원방식 | 비용 일부 지원 (현금) |
| 지원기간 | 매년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
| 업종 | 농림축산식품 분야 |
-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 재무제표
- 주주명부
- 주주의 농업인확인서(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사업신청자는 출하유형별, 월별, 물류기기별 출하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 제출
- * 사업계획량은 전년도 이용실적 기준 120%로 한정
- 농협 조직은 농협중앙회, 비농협 조직은 (사)농식품법인연합회 또는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각 대행기관은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aT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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