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자금·지원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3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50~70% 이내 (융자) |
| 지원방식 | 융자 |
| 지원기간 | 5년 거치 10년 상환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ㆍ농기계 구입비, 유통에 필요한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설치비 등과 축산물 생산, 유통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운영자금 및 이에 따른 장비 및 시설물의 임차 비용 등 융자
- (지원조건) 연 2.0%(단, 곡물사업의 경우 1.5%), 5년 거치 10년 상환
- (지원기준) 총 사업비의 50~70% 이내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업종 | 해외농업자원개발 |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제출 서류
- 해외농업자원개발자금 융자(대출)신청서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서
- 사업계획서
- 경제성 및 기술평가 관련자료
- 관련계약서
- 투자대상국 투자승인서 또는 인가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감증명서
- 기업 신용평가서
- 시중은행·보증 회사에서 발급한 보증가능확인서 — 가능한 경우
- 외국어 서류 공증번역본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공증번역하여 원문서류와 함께 제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온라인, 이메일, FAX 신청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연중)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