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외식종합자금
농림축산식품부교육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3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지원금액 | 총 사업 소요액의 80% 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 지원방식 | 융자 (고정금리 2.0%~3.0% 및 변동금리) |
| 지원기간 | 시설자금: 5년 ~ 10년 (거치 기간 2~3년 포함), 운영자금: 1년 ~ 2년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저장ㆍ가공ㆍ부대시설의 건축ㆍ확보ㆍ증설ㆍ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단, 부지매입비 제외)
- 운영자금 : 국내산 농산물 원료 및 식재료 구입, 저장․가공 등 기업 경영비용
- 지원 조건
- 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 육성, 식품가공원료매입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식품원료계열화 : 고정금리 2.0∼3.0% 및 변동금리
- 지원기준 : 총 사업 소요액의 80% 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대출기간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식품 제조, 가공업체, 외식업체,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농업협동조합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조합공동사업 법인 포함),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 |
| 업종 | 식품 제조업, 식품 가공업, 외식업,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관련 산업 |
| 업력 | (명시된 설립 연한 없음) |
| 매출 | 명시된 매출액 제한 없음 |
| 종업원 | (명시된 직원 수 제한 없음) |
-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
-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경력 포함),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제출 서류
- 사업 지원 신청서 — 농식품 시설 현대화, 외식업체 육성, 식품가공원료 매입,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 공통
- 사업 계획서 — 농식품 시설 현대화, 외식업체 육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농식품 시설 현대화, 외식업체 육성, 식품가공원료 매입,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 공통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 농식품 시설 현대화 (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기관 확인 필요), 외식업체 육성 (시설자금에 한함, 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기관 확인 필요)
- 공장등록증 사본 — 농식품 시설 현대화, 식품가공원료 매입 (전처리는 영업등록ㆍ허가ㆍ신고증),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 (전처리는 영업등록ㆍ허가ㆍ신고증)
- 인증 취득 입증자료 (해당 시) — 농식품 시설 현대화 (기 인증업체)
- 농업인 확인서 (해당 시) — 농식품 시설 현대화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자금 신청자)
- 직전년도 국내산 원료농산물(축산물 포함) 구매실적 (해당 시) — 농식품 시설 현대화 (국산 원료 구매액 30% 이상 사용업체)
- 주류제조면허 허가증 (해당 시) — 농식품 시설 현대화 (전통주 제조업체), 식품가공원료 매입 (전통주류)
- 개인(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 — 농식품 시설 현대화, 외식업체 육성
- KED 신용평가 보고서 — 농식품 시설 현대화
- 영업신고(허가) 등 사본 — 외식업체 육성
- 외식업 사업장 건물 등기부등본 (해당 시) — 외식업체 육성 (시설자금에 한함)
- 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 외식업체 육성 (시설자금에 한함)
- 직전년도 국내산 식재료 구매실적 자료 (해당 시) — 외식업체 육성 (운영자금에 한함)
- 프랜차이즈(가맹점) 계약서 (해당 시) — 외식업체 육성 (시설자금에 한함)
- 가맹점주 신분증 사본 (해당 시) — 외식업체 육성 (시설자금에 한함)
- 농어촌사회 공헌인 증 확인서 (해당 시) — 식품가공원료 매입 (해당 업체)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지정서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신청 방식: 방문, 우편(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 팩스(061-804-4529)
- 신청 절차: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