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교육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3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지원금액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제조·생산 및 기술사업화, 사업운영, 주민참여에 필요한 자금 |
| 지원방식 | 융자 |
| 지원기간 | 장기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생산자금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단, 전년도에 관련 제품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개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
| 업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 제조·생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 설치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자
제출 서류
- 계약서
- 상세내용 집계표
- 사업자등록증
- 융자금 대출 가능 사전 확인서
- 신재생설비 인증서
- 각서
- 부지관련 확인서류 — 토지 등기부등본(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획서 포함
- 중소기업 확인서 — 두 번 언급되어 있으나 한 번으로 처리
- 설비별 제출서류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www.energy.or.kr
- 전자 민원
- 금융 지원 신청)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