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자금·지원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3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지원금액 | 총사업비의 90% 이내 (중소기업은 100% 이내) |
| 지원방식 | 융자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총사업비의 90% 이내 융자지원(중소기업은 100% 이내)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에너지절약형 설비 사업자 |
| 업종 |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 |
-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제출 서류
- 계약서
- 상세내역 집계표
- 사업자등록증
-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 설비별제출서류 — 해당 설비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필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자금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