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국토교통부주거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3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
| 지원금액 | 호당 50백만원 ~ 500백만원 이내 (용도 및 면적에 따라 상이) |
| 지원방식 | 현금(융자) |
| 지원기간 | 14년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80백만원(연 2.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100백만원(연 3.0%)
- * 공공지원은 0.2%p 인하 및 대출한도 호당 2천만원 상향
- 2. 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7%)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임대사업자 |
| 업종 | 민간임대주택 건설 |
| 필요 인증 | 사업자등록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
-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할 것
-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할 것
-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
- 29세대이하 (준)주택 건설의 경우 토지소유자
- 대출대상주택은 세대(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및 제231조의 21 제1호의 준주택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임대사업자등록증 — 지자체 발행분
- 사업계획승인신청서 —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 사업계획승인서 — 또는 건축허가서
- 착공신고서
- 착공신고필증
- 설계 도면
- 신용조사 관련 서류
- 사업성 검토 관련 서류
- 기타 필요 서류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우리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