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해양수산부교육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3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 지원금액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2.0% 또는 2.5% 지원 |
| 지원방식 | 이차보전(대출이자 지원)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
| 업종 | 해운업 |
- [지원대상]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제출 서류
- 연안 선박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내항 화물 운송사업 등록증 또는 선박대여업등록증
- 법인 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 심사기준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한국해운조합 해운원팀의 주소 입력)
- 주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해운정책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담당자
- 우편번호 : 07590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