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해양수산부교육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3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 지원금액 | 관세감면 |
| 지원방식 | 현금(감면)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관세감면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업종 | 수산물 수입업 |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 해외합작법인(총지분 49% 이상 확보)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
- 허가받은 어선(생산수단)을 투입하여 해외합작법인이 포획한 수산물(불가피한 경우 해외합작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포획한 경우 포함)을 직접 국내로 수출하는 자
제출 서류
- 관세감면추천신청서 — 민원24사이트를 통해 제출
-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 관세감면 추천 신청 시 첨부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관세감면 추천 신청 시 첨부
- 쿼터확보 내용 — 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 관세감면 추천 신청 시 첨부
-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 관세감면 추천 신청 시 첨부
-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관세감면 추천 신청 시 첨부
- 해외합작법인에 대한 영업허가서 (해당 시) — 새로운 합작사업 시작 또는 새로운 생산수단 투입 시 제출
- 해외현지법인(제5조의 생산수단)에 대한 어업허가서 (해당 시) — 새로운 합작사업 시작 또는 새로운 생산수단 투입 시 제출
- 합작국의 사업자에게 발행한 외국인 투자허가서 (해당 시) — 새로운 합작사업 시작 또는 새로운 생산수단 투입 시 제출 (신고 수리서, 승인서 또는 공문서 등 포함)
- 기타 실제 조업 확인에 필요한 서류 (해당 시) — 새로운 합작사업 시작 또는 새로운 생산수단 투입 시 제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해외합작법인(총지분 49%이상 확보)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허가받은 어선(생산수단)을 투입하여 해외합작법인이 포획한 수산물(불가피한 경우 해외합작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포획한 경우 포함)을 직접 국내로 수출할 때 우리 부에서 추천한 물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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