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산림청자금·지원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3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산림청 |
| 지원금액 |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
| 지원방식 | 현금 |
| 지역 | 전국 |
| 대상 | 기업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어린이집 |
| 업종 | 보육시설 운영 |
-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제출서류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류 —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제출서류
-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제출서류
- 첨부서류 —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첨부서류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제출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