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고용노동부인력·교육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3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지원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 연 360만원 |
| 지원방식 | 현금 (고용촉진장려금) |
| 지원기간 | 기본 1년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 |
| 지역 | 전국 |
| 대상 | 기업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고용촉진장려금
-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규모기업 |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한 사업주
-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 대상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제출 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 근로계약서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