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고용노동부인력·교육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3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지원금액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 (대규모 기업 1/2~2/3), 1일 최대 68,100원 |
| 지원방식 | 보조금 |
| 지원기간 | 연간 180일 한도 |
| 지역 | 전국 |
| 대상 | 기업 |
지원 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
-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
-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제출 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부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부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
신청 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