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고용노동부인력·교육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3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지원금액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월 60만원 이내) |
| 지원방식 | 현금 (보조금) |
| 지원기간 | 최대 6개월 |
| 지역 | 전국 |
| 대상 | 기업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사업주 |
| 종업원 | 49명 이하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 |
-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제출 서류
-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 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시) — 필요시 제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온라인(고용.산재토탈서비스) 신청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