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고용노동부인력·교육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3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지원금액 | 월 20만원 또는 30만원 (육아기 근로자는 일반 대비 2배) |
| 지원방식 | 현금 (장려금) |
| 지원기간 | 최대 1년 |
| 지역 | 전국 |
| 대상 | 기업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ㆍ중견기업 사업주
- *유연근무 유형: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 (지원요건)
- <공통>
- ①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 ②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③전자적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ㆍ관리
- <선택근무제>
- 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
- ②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 ③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중소기업 사업주, 중견기업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사업주
제출 서류
- 일ㆍ가정양립 환경개선(유연근무 장려금) 참여신청서 — 공통
- 사업계획서 — 공통
- 사업자등록증 — 공통
- 심사 우대 입증서류 (해당 시) — 해당 기업만, 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 중견기업 확인서 (해당 시) — 해당 기업만
- 「유연근무 장려금」지급 신청서 —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