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고용노동부인력·교육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3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지원금액 | 사업주 당 3억원 이내 (무상지원), 재택근무 작업장비는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
| 지원방식 | 무상지원 (현금)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기업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사업주 |
| 업종 | 제한 없음 |
| 업력 | (별도 제한 없음) |
| 매출 | 별도 제한 없음 |
| 종업원 |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 투자계획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