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고용노동부인력·교육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3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지원금액 | 1인당 월 35만원~90만원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차등 지급) |
| 지원방식 | 현금 지급 (고용장려금) |
| 지원기간 | 월별 |
| 지역 | 전국 |
| 대상 | 기업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 (경증남성) 35만 원
- (경증여성) 50만 원
- (중증남성) 70만 원
- (중증여성) 90만 원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사업주 |
| 종업원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
-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자
-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웹사이트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