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금지원
고용노동부인력·교육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3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지원금액 |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출비용(또는 출연금액)의 50% (매년 2억원 한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 범위 (최대 5년간 누적 20억원 한도 또는 매년 최대 10억원/6억원 한도, 차등 지급) |
| 지원방식 | 현금 지급 (지원금 지급) |
| 지원기간 | 공동근로복지기금 (중소기업 포함 둘 이상의 기업): 최대 5년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자체 지원 중소기업 간): 3년간 |
| 지역 | 전국 |
| 대상 | 기업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서 직접 수급 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비용지출을 하거나, 중소기업의 사내기금법인이 대기업(또는 원청)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 경우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대기업, 원청,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 공동근로복지기금 |
| 필요 인증 |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 확인서, 지자체가 발급한 참여 주체 확인서류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경우) |
-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 대기업(또는 원청)등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 상생협약을 체결한 대기업 또는 도급인이 상생협약 체결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출연액을 증액한 경우
제출 서류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 각 1부,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 1부,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중소기업 확인서 — 1부,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 1부,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기금법인의 정관 — 1부,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 1부,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 1부,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별지 제2호의4 서식에 따른 서약서 — 1부,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해당 시) — 시설 건립/개·보수/전환의 경우, 별지 제2호의 5 서식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해당 시) — 시설 건립/매입의 경우
- 건물 매매계약서 사본 (해당 시) — 시설 매입의 경우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해당 시) — 시설 개·보수/전환의 경우
- 건축물 관리대장 (해당 시) — 시설 개·보수/전환의 경우
-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 — 1부,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 1부,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 1부,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대기업ㆍ중소기업ㆍ공동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 각 1부,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대기업․중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 1부,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중소기업의 중소기업확인서 — 1부,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상생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상생형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확인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복지연금국 복지계획부 우편 접수 또는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온라인 접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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