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소정근로시간 단축)
고용노동부인력·교육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3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장려금 월 3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0만원) |
| 지원방식 | 보조금 (장려금 및 임금감소액보전금) |
| 지원기간 | 최소 1개월 이상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10시 출근제), 최소 2주 이상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
| 지역 | 전국 |
| 대상 | 기업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지원요건)
- ❶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
-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제출 서류
-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 —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전자·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www.work24.go.kr) 등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