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재공고
제주특별자치도경영·법률제주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27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지원금액 | 총 21,618,000원 범위 내 (1인 1대 보조금 10,809,000원 범위 내) |
| 지원방식 | 보조금 (보조율 50%) |
| 지원기간 | 2025년 3월 ~ 2025년 12월 |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생산자 (임업인), 생산자단체 |
| 업종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의 임산물소득원 지원 대상품목 재배,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화 |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제출 서류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1부
- 지방보조금지원신청서 — 1부
- 사업계획서 — 1부 (지원사업 요약서 첨부, 세부추진계획 별도 구체적으로 작성)
- 임업인 증빙자료 사본 — 1부
- 단체(법인) 소개서 (해당 시) — 단체(법인)의 경우 제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해당 시) — 단체(법인)의 경우 제출 (1부)
-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 (해당 시) — 단체(법인)의 경우 제출 (1부)
- 제출서류 파일 — 서류심사를 위해 이메일(gpwl1221@korea.kr)로 별도 제출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