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2026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재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KOSEA)창업·스케일업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11-03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KOSEA) |
| 지원금액 | 최대 3,000만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재정지원사업, 3년간) |
| 지원방식 | 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컨설팅,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기타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유망기업 스텝업, 미소금융, 모태펀드, 판로지원, 성장지원센터 등) |
| 지원기간 | 지정서 발급일부터 3년 |
| 마감일 | 2026-11-10 |
| 지역 | 전국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
| 업종 | 모든 산업 (사회적 목적 실현이 주된 목적일 것) |
| 업력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이 개시되어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함) |
| 매출 | 영업활동 실적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나, 사업의 지속가능성 검토 시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지정 제외 가능 |
| 종업원 |
|
-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정관에 규정)
- 신청 직전 월에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이 개시되고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정관 등에 명시할 것
-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할 것
-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소셜클래스)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또는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대표자,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이수분에 한함)
제출 서류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 【별제 제1호】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별지 제2호】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별지 제3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중 택일 — 조직형태 확인
- 사업자등록증 — 조직형태 확인
- 기업 소개자료 (해당 시) — 선택사항
- 유급근로자 명부(취약계층 기재) — 【별지 제2호의7】, 신청 직전월말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작성
- 유급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 신청 직전월 근로자
- 급여대장 — 신청 직전월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신청 직전월말 기준으로 조회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신청 직전월말 기준으로 조회
- 근로자고용정보현황 조회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고용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인증 관련 사항 확인서 — 【별지 제2호의8】
-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제조원가명세서(제조업)) — 외부 전문기관(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인 날인 필수.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영업활동 실적 가결산자료 제출
- 총계정원장(매출장, 현금출납장 등) — 외부 전문기관(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인 날인 필수.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영업활동 실적 가결산자료 제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확인 — 외부 전문기관(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인 날인 필수.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영업활동 실적 가결산자료 제출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실현 사실확인서 — 【별지 제2호의2~6】, 사회적목적실현 유형 5개 중 택일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증빙 —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 취약계층 고용 증빙서류, 고용보험 상실이력(신청 직전월) — 일자리 제공형, 혼합형
- 지역 취약계층 고용 증빙서류, 지역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증빙 — 지역사회 공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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