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신규 주관기관 모집 공고
창업생태계과창업·스케일업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11-03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창업생태계과 |
|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1.3억원 지원 (2027년 사업운영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지원방식 | 정부지원금(운영비) 보조금 |
| 지원기간 | 주관기관 지정기간 최대 2년 (최초 협약기간: 협약 후 ~ 2027년 12월 31일, 매년 운영성과 평가 후 예산 차등 지원 및 연장 여부 결정) |
| 지역 |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지방자치단체, 대학,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
- 창업지원 인프라와 보육역량을 갖추고 성공적 기술창업을 선도할 기관
- 인력, 시설, 공간 등의 인프라를 갖추고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또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
- 2개의 단체가 컨소시엄(주관-협력기관)을 구성하여 신청・운영 가능
- 지방자치단체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반드시 협력기관(대학, 공공기관, 민간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고, 협력기관에 운영을 위탁해야 함
- 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센터장(1인)과 총괄·행정 매니저(1인 이상)으로 구성(보직 간 겸직 불가)
- 센터장: 주관(협력)기관 소속으로 대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하는 책임자로 상근 또는 비상근 근무
- 총괄매니저: 1인 창조기업·중장년 기술창업기업 지원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한 상근 근무자로서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경영(기술)지도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증 취득자; 경영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상근고용인원 5명 이상 기업체 또는 중소기업 지원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위와 동등한 자격요건을 충족한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센터 전용공간 500㎡(전용면적) 이상 보유 (다른 목적시설과 분리·독립)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공간: 99㎡(30평) 이상을 입주공간으로 운영하며 15석 이상의 입주공간 갖춤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입주공간: 99㎡(30평) 이상을 입주공간으로 운영하며 10개 이상의 중장년 (예비)창업자(팀)가 사용 가능한 입주공간 갖춤
- 지원시설 구비: (무선)인터넷, 복사(복합)기, 팩스, 빔프로젝터, 사무용 기자재, 보안시스템, 부대시설 등
- 주관기관은 2027년 4월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아야 함
제출 서류
-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 1부
- 사업계획서 — 1부
-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시설 명세서 — 1부
- 대표자 이력서 — 사업계획서 Ⅰ.1 사업자개요에 포함
- 대주주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이 포함된 이력서 (해당 시) — 사업계획서 Ⅰ.2 자본금 및 출자방법에 해당 시 별도첨부
- 전문인력 자격 및 경력 증빙서류, 이력서 — 사업계획서 Ⅰ.3 조직 및 임직원 현황에 포함
- 토지 및 건축물의 면적, 용도지정 현황 (도면, 사진 첨부) — 사업계획서 Ⅱ.4 센터의 위치, 입지여건 및 건립계획에 포함
- 시설장비 제원 및 용도 (도면, 사진 첨부) — 사업계획서 Ⅱ.5 센터의 구조ㆍ시설ㆍ장비 보유 현황 및 확충계획에 포함
- 협력기관과의 장비ㆍ인력지원 등 업무제휴 현황 및 계획 (근거자료 별도제출) (해당 시) — 사업계획서 Ⅱ.8 입주기업에 대한 기술 및 경영지원 계획에 해당 시 별도제출
- 재무제표, 수익ㆍ비용명세 등 — 사업계획서 Ⅱ.11 자금수요 및 조달계획에 포함
- 대응자금 확약서 (해당 시) — 지자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대응자금 투입 시 (별도양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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