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2027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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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11-03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경상남도 |
| 지원금액 | 녹비작물 종자: ha당 품목별 50~160kg (최소 신청 20kg 이상),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유기인증 200만원/ha, 무농약인증 150만원/ha, 일반 100만원/ha,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컨설팅: 매년 지자체별 산정 단가·한도 |
| 지원방식 | 보조금 (국고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 토양검정·컨설팅 국비 50%) |
| 지원기간 | 매년 (2027년 사업 신청 공고) |
| 마감일 | 2026-12-17 |
| 지역 | 진주시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
| 업종 | 친환경농업 |
| 필요 인증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1호), 토양검정 결과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지원의 경우),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임야·대지의 경우, 자재원료의 경우), 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 (인삼경작을 위한 인삼농협 예정지 관리 신고 농지의 경우) |
-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유기·무농약 인증 및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사업신청 연도 또는 전년도에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등
- 토양검정: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인 등
- 시비처방 등 컨설팅: 시비처방 등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지는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성실 납부한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사업자에 한해 지원 (납부 제외자 및 면제자 포함)
- 천적: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 농업재배 시설에 한해 지원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별지 1호 서식], [별지 1-2호 서식], [별지 1-3호 서식] 중 해당 서식, 서약서 첨부
- 서약서 — [별지 2호 서식], 사업신청서에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필수 작성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신청 시 필수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신청 시 필수 (납부 제외자 및 면제자는 제외)
- 토양검정 결과 및 비료사용처방서 — 사업신청 연도 또는 전년도에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신청 시 필수 (일반농가는 사후제출 가능, 버섯 등 토양 재배 작물 제외)
- 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 (해당 시) — [별지 6호 서식], 농업경영정보 등록 불가 또는 미등록 임야에서 인삼경작을 위해 인삼농협에 예정지 관리 신고된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확인서(시비처방서 포함) (해당 시) — 전년도 녹비작물 종자 지원 농지가 녹비 생체량 확보 어려워 유기질비료 추가 지원 신청 시
- 구매 증빙자료 — 천적,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구매 후 제출 (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및 관련 증명서류 등)
- 자재사용 내역 확인서 — [별지 5호 서식], 자재원료 지원 시 인증기관의 확인을 거쳐 첨부
- 컨설팅 결과 확인서 — [별지 5-2호 서식],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 시 수행기관에서 제출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