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5차 전북지역기술혁신허브 맞춤형 기술지원 참여기업 모집 연장 공고(전북지역기술혁신허브 비R&D 지원사업)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기술·개발전북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11-03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13백만원 이내 (총 7건 내외), 각 항목별 애로기술 컨설팅 최대 3백만원/건, 장비활용 및 인증 최대 5백만원/건 (기업부담금 총 사업비의 20% 이상, VAT 별도) |
| 지원방식 | 수혜기업–공급기업–전담기관(TP) 간 3자 협약 체결을 통한 지원 (보조금 형태) |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6년 11월 30일(금)까지 (사업수행 기간: 2026년 11월~12월,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은 2026년 12월 중) |
| 마감일 | 2026-11-09 |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전문기업(관) |
| 업종 | 이차전지 소재 전후방 기업, 이차전지 재활용 전후방 기업, 이차전지 재사용 전후방 기업 |
| 업력 | 3년 이상 (시제품제작/제품고도화, 기술가치평가, 컨설팅, 장비활용, 인증, 특허 분야 공급기업에만 해당) |
| 매출 | 시제품제작/제품고도화, 기술가치평가, 컨설팅, 특허 분야 공급기업은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 |
| 종업원 | (시제품제작/제품고도화, 기술가치평가, 특허 분야 공급기업은 전문인력 3인 이상 보유; 컨설팅 분야는 상근 컨설턴트 3명 이상 보유) |
- 국내 사업자 보유
- 접수마감일 기준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여부 없음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자 아님
- 사업자등록 필수
-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기업 및 대표가 국가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해당 없음
- 지원기업 요구사항 충분히 수행 가능한 역량 보유
- 사업 수행에 있어 법적/윤리적 문제 발생 시 책임이행 의향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신뢰관계 구축 의향
- 문제 발생 시 사업 주관기관의 중재에 따를 의향
- 수행 결과물 성과 미흡 판정 시 추가 보완 작업 착수 또는 비용 삭감 등에 따를 의향
- 장비활용/인증 분야 공급기업은 국가공인 시험분석기관(KOLAS인증 포함)을 통한 시험분석 서비스 사업 수행 여부
- 장비활용/인증 분야 공급기업은 본 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 담당자 배정 여부
- 인증 분야 공급기업은 이차전지 관련 인증 획득 가능 여부
- 특허 분야 공급기업은 변리사 자격증 소유 여부
제출 서류
- (붙임1)[서식1]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 (붙임1)[서식2]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붙임1)[서식3] 중복지원 금지 서약서
- (붙임1)[서식4] 청렴서약서
- 사업자등록증(종된 사업장명세(증명) 포함)
- 공장등록증 (해당 시) — 해당시
- 국세 납세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공고일 이후 발급)
- 지방세 납세증명서 (정부24, 공고일 이후 발급)
- (붙임2)공급기업 신청서 (해당 시) — 공급기업 Pool 미등록 기업의 경우 등록 신청서 작성 필수
- 견적서, 비교견적서
- 재무제표(최근 3년)
- 전문가 프로필 (해당 시) — 컨설팅 지원 신청 시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