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제4차 가상사무실 지원기업 모집
경기콘텐츠진흥원창업·스케일업경기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10-3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경기콘텐츠진흥원 |
| 지원금액 | 무상 |
| 지원방식 | 비상주 사무실 주소지 사용 허가 및 공유사무실 개인좌석 사용 |
| 지원기간 | 최대 2년 (기본 1년, 1회 1년 연장 가능) |
| 마감일 | 2026-11-20 |
| 지역 | 경기도 (협약 통보 후 1개월 내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주소지 사업자등록 및 이전 가능한 자)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예비창업자, 창업자 |
| 업종 | IP 기반 콘텐츠 분야, 출판, 만화,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공연 |
| 업력 | 7년 이하 (공고일 기준으로 개업연월일로부터 만 7년 초과 기업 지원 불가) |
- 콘텐츠 IP 특화 인정 기업
- 협약 대상자 통보 후 1개월 내 경기도(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주소지 사업자등록 및 이전 가능한 자
- 진흥원에서 요구하는 기업 성과 등 성실히 제출 가능한 기업 (연 2회 이상)
- (지콘 스타트업) 사전진단 받은 후 확인증 제출 가능자
제출 서류
- [첨부1] 서부허브 가상사무실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 1부, 공통 (필수)
- [첨부2]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 1부, 공통 (필수)
- 스타트업 성장분석 플랫폼 ‘지콘 스타트업’ 사전진단 확인증 — 공통 (필수)
- (별도양식) 콘텐츠IP 기업 인정 자가 점검표 — 1부, 가점사항/해당기업 제출
- 가점 증빙 자료 (해당 시) — 권리증서, 라이선싱 계약서, 상표권 등, 가점사항/해당기업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개인사업자(기창업자)
- 국세완납증명서 — 1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전 발급분, 개인사업자(기창업자)
- 지방세완납증명서 — 1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전 발급분, 개인사업자(기창업자)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1부, 개인사업자(기창업자)
- 기타 수상, 계약서 등 실적 증빙 서류 (해당 시) — 기타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