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2027년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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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10-3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 지원금액 | 개소당 5억원 이내 (도비 42%, 시군비 8%, 자담 50%) |
| 지원방식 | 보조금 지원 (시설장비) |
| 지원기간 | 2027년 2월 ~ 12월 (사업 추진 및 점검), 2028년 1월 (사업비 정산) |
| 마감일 | 2026-11-11 |
| 지역 | 전라북도 군산시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지역·품목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 업종 | 밭 식량작물(논 타작물) 생산 |
| 업력 | 1년 이상 (법인 설립 1년 미만이고, 이전에 작목반 운영실적이 있는 경우 작목반 운영실적 포함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 확인) |
- '27년 법인별 단일품목 10ha 이상 재배면적 확보 법인 등 (사업 신청시 10ha 이상 농가 약정 서류 제출)
- 총 출자액 1억원 이상
- 출자액(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결산 재무제표 기준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
제출 서류
- <서식1> 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서식2> 사업 세부 계획서(견적서 포함)
- <서식3> 재배(약정)면적 확인서
- <붙임1> 기본요건 점검표
- 법인 등기부등본 — 출자금 1억 이상, 1년 이상 운영실적 확인 서류 (예외사항 재해대장 등), 법인 설립 1년 미만이고 이전에 작목반 운영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 포함
- 법인 및 농가별 농업경영체등록증 — 영농조합법인 구성인, 농업회사법인 출자자 농업경영체등록증 (농협 제외)
- 참여농가 및 농지명세
- 자부담금 이상 확보 통장(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등) — 출자금 또는 법인계좌 통장 잔액이 자부담금 이상
- 교육컨설팅 수행 확인 증빙서류(수행 완료 보고서 등)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