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미신청자 대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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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10-3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 지원금액 | 전년도(2025년) 카드 매출액의 0.4% (최대 30만원) |
| 지원방식 | 보조금 |
| 지원기간 | 1회성 |
| 마감일 | 2026-11-20 |
| 지역 | 정읍시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소상공인 |
| 업종 | 전 업종 |
| 업력 | (2026년 신규 개업자, 국세청 매출자료 미확인자 지급 제외) |
| 매출 | 3억원 이하 전년도(2025년) 매출액 기준 |
| 종업원 | 9명 이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
- 전년도(2025년)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2026년도 7월(1차신청) 미신청 업체
- 전년도(2025년) 및 당해 연도(2026년) 정읍시 내에서 사업 영위하는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폐업,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 시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인정
- 국세청 홈택스 카드매출액 기준
제출 서류
-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계좌번호 포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 위임장 (해당 시) — 대리인 신청 시 제출 (서식3)
- 신분증(위임자, 위임받은 자) (해당 시) — 대리인 신청 시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 (해당 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 불가 시 제출 요청 가능
- 통장사본 (해당 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 불가 시 제출 요청 가능 (입금계좌 확인 정보)
- 과세표준증명원 (해당 시) — 카드매출액이 총매출액보다 높은 경우 허위신고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첨부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해당 시)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의 경우 제출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 시)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의 경우 제출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