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컨소시엄 모집 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기술·개발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10-29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지원금액 |
|
| 지원방식 | 민간경상보조 (분할교부 방식) |
| 지원기간 | 2027년~2031년 (5년) |
| 마감일 | 2026-11-30 |
| 지역 | 전국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업종 | 의료기기 |
-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관련 의학회, 국내 의료기관, 의료기기 분야 전문 시험·평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컨소시엄)
- 신청주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 신청 시 지자체장의 「지방비 확보 및 재원조달 확약서」 제출 필수
- 주관기관은 공공기관(지자체 산하 포함)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
- 참여기관은 의료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시험·검사기관, 전문 비영리기관 등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별지서식
- 사업계획서 — 별지서식
- 주관기관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별지서식
- 사업참여 확약서 — 별지서식
- 지방비 부담금 확약서 — 별지서식
- 협약서 — 선정 후 제출
- 통장사본 — 선정 후 제출
- 인감증명서 — 선정 후 제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선정 후 제출
- 수입인지 — 선정 후 제출
- 선금청구 공문 — 선정 후 제출
- 선금 교부 신청서 — 선정 후 제출
-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 선정 후 제출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 선정 후 제출
- 전자(세금) 계산서 — 선정 후 제출
- 착수계 — 선정 후 제출
- 사업공정표 — 선정 후 제출
-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선정 후 제출
- 최종 사업계획서 — 선정 통보 후 15일 이내 제출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