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생활비지원
경상남도 창녕군 행정복지국 노인여성아동과경남
- 지역
- 경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함 ▸ 지원 대상: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으로(아동복지법 제3조), 이러한 가정위탁으로 보호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일반가정위탁은 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소득, 종교의 자유, 연령 등 위탁가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지원 내용: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7세미만아동 매월 340,000원 -13세미만아동 매월 450,000원 -13세이상아동 매월 560,000원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