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
- 전북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 지원 대상: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하한 이하로 산정된 세대 1. 주민등록상 전 세대원이 65세 이상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4. 「보험료 경감 ▸ 선정 기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하한 이하로 산정된 세대 ▸ 지원 내용: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