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복지충북
- 지역
- 충북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신장장애인 투석비용 및 이식검사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조례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단,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및 타 법령 지원자는 제외 ▸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 제외) ▸ 지원 내용: 투석비용 : 월 본인부담금의 50%이내(최대 10만원) 이식검사비 : 1인 100만원 이내/1회 ▸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