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사용료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문화강원
- 지역
- 강원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지원 대상: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선정 기준: 1.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2.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지원 내용: ○ 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 ▸ 신청 방법: 사망신고일 또는 개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