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고용노동부자금·지원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11-0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지원금액 | 재직자: 체불액 범위 내 총 1천만원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1천5백만원, 고용위기/특별고용지원업종 2천만원 한도), 퇴직자: 최종 3개월간 임금 또는 퇴직급여 등 체불액 범위 내 총 1천만원 한도 |
| 지원방식 | 융자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업종 |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경우) |
- 임금체불로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 재직자: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재직 중
- 퇴직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건설일용근로자: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 (체불요건: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5년 835,405원) 금액 이상이 체불)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