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의료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11-0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
| 지원방식 | 비용 일부 지원 (보조금) |
| 지원기간 | 생애 1회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신청 자격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 의학적 사유: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의학적 사유: 부속기종양적출술
- 의학적 사유: 난소부분절제술
- 의학적 사유: 고환적출술
- 의학적 사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의학적 사유: 부고환적출술
- 의학적 사유: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의학적 사유: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제출 서류
-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 관련 증빙자료 —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