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예정)자 갱생보호사업
- 지역
- 전국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출소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효율적인 재범방지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과 공공의 복지와 안전 증진을 위해 자립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제공, 주거지원, 창업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숙식제공, 기초건강지원, 긴급지원, 기타 자립지원, 주거지원, 주거환경 개선, 결혼 및 가족 희망 지원, 직업훈련·허그일자리·취업알선·창업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숙식제공 : 가족이나 친지 등 연고자가 없는 불우출소자를 대상으로 숙식과 의복 등을 제공하고, 각종 생활지도를 통해 건전한 자립을 유도※ 기간: 기본 6개월, 6개월 범위 내 3회 연장 가능 기초건강지원 : 보호대상자의 기초건강(건강검진, 통원 의료비, 고위험군 대상자 정신건강 치료지원) 지원을 통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한 자립을 유도 긴급지원 : 질병과 사고, 경제적 궁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