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국토교통부복지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11-0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
| 지원금액 | 경제적 지원: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22만원/월), 피부양가족 보조금 (22만원/월), 중증 후유장애인 및 유자녀 장학금 (분기별 초등학생 25만원, 중학생 35만원, 고등학생 45만원), 유자녀 자립지원금 (7만원/월), 유자녀 무이자 생활자금 대출 (25만원/월) |
| 지원방식 | 보조금, 장학금, 무이자 대출, 서비스 제공 (심리상담, 방문돌봄, 학습·진로 지원, 간병·간호 교육, 주거환경 개선 등) |
| 지원기간 | 월별/분기별 지원, 연중 수시 접수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업종 | 자동차사고 피해자 |
- 자동차사고(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가 있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0~만18세 미만 자녀 (고교 재학 시 만20세까지)
-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피부양 노부모 (만65세 이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사고 당시 부양, 현재 생계 같이 하는 직계존속, 유자녀와 생계 같이 하는 자)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지원유형 및 대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