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 지역
- 전국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 지원 대상: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주소득자 사망, 가출 등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상황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 지원 내용: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다음의 지원금액을 정액 지급합니다. 1인 가구 : 783,000원/월 2인 가족 : 1,286,600원/월 3인 가족 : 1,644,000원/월 4인 가족 : 1,994,600원/월 5인 가족 : 2,324,400원/월 6인 가족 : 2,636,700원/월 7인 이상 : 1인 증가 시마다 301,700/월씩 추가 *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