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질병관리청복지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11-0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질병관리청 |
| 지원금액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진료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월 30만원), 특수조제분유(연간 최대 360만원), 저단백즉석밥(연간 최대 168만원), 옥수수전분(연간 최대 168만원) |
| 지원방식 | 비용감면, 현금급여 |
| 지원기간 | 명시되지 않음 (연간 한도 명시된 항목 있음)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업종 | 희귀질환 |
| 필요 인증 |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
- 건강보험가입자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제출 서류
- 진단서 또는 처방전 — 보조기기 구입비, 특수식이 구입비 신청 시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