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통일부교육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11-0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통일부 |
| 지원금액 | N/A |
| 지원방식 | 임대주택(LH,SH 등) 알선 |
| 지원기간 | N/A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신청 자격
- 「북한이탈주민 법」 제8조(보호결정 등)에 의해 탈북민으로 보호결정된 자
- 「북한이탈주민 법」 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제3항 제1호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 「북한이탈주민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제출 서류
- 주거 희망지역 신청서 — 하나원 제출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