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행정안전부복지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11-0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
| 지원금액 |
|
| 지원방식 | 세금 감면 및 면제 |
| 지원기간 | 영구 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항목별 상이)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신청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등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 부동산 지방세 감면 대상: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 단체
- 국가유공자등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7급),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등급 1급~14급),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장애 이상)
-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대상: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소유하고 설치ㆍ운영하는 자
-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만 18세미만 2명 이상의 자녀 양육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입양자녀의 경우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음)
- 사회복지법인 지방세감면 대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업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소유하고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자
-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소유하고 설치ㆍ운영하는 자
- 장애인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특정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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