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전화(인터넷요금전화포함), 초고속(인터넷통신)요금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복지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11-0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지원금액 | 통신요금 감면 (가입비, 기본료 면제, 통화료 50% 감면, 이용요금 30% 감면 등) |
| 지원방식 | 요금 감면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신청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인 자
- 단체 및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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