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Healthcare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11-0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는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
| 지원방식 | 치료비(본인일부부담금, 특정 비급여본인부담금) 지원 |
| 지원기간 | 연간 한도 내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신청 자격
-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진단(F20-29, F30, F31, F33, F34)을 받은 지 5년 이내인 정신질환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여 정신응급환자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