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건복지부복지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11-0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지원금액 |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
|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
| 지원기간 | 월 단위 (영아 0~24개월)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신청 자격
-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
-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 (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