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복지할인
기후에너지환경부복지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11-0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지원금액 | 월 2,000원 ~ 12,000원 한도 할인 또는 20% ~ 31.4% 할인 (대상별 상이) |
| 지원방식 | 전기요금 할인 |
| 지원기간 | 매월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신청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 중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생계급여 지급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희귀성난치질환자로 본인부담액 경감자),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장애(아동)수당 지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자 포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3인 또는 “손(孫)”3인으로 표시된 가구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 상이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