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대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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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금융기관에 대부업무를 위탁하고 저신용자 등은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를 지원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합니다. ▸ 지원 대상: 군에서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지원합니다. 주택구입(신축) 주택임차 대부의 경우 대부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에게 지원합니다.* 주택을 구입(신축)한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에도 제대 군인 본인의 지분(50% 이상)을 담보로 대부를 지원합니다. 아파트 분양의 경우, 아파트 분양 대상 결정자 중 희망자에게 대출을 지원합니다.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농토 구입 예정이신 분께 농토구입비에 대한 대출을 지원합니다.(단,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한함) 소규모 사업 ▸ 선정 기준: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출을 지원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대부가 실시되며, 한도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축소될 수 있습니다. 대부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생활안정대출, 학자금대출 제외) 당해연도 각종 대출 지원 또는 지원예정인 경우(단, 동일 대출이 아닌 다른 종류의 대출은 지원 가능)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 임차, 농토 구입, 사업비 대출 중 2건 이상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생활안정대출을 3건 이상 상환하고 있는 경 ▸ 지원 내용: 금융기관 위탁대부 지원자 중 6개월 이상 원리금 체납한 경우에는 채권을 보훈부에서 양수하여 관리합니다. 직접 또는 위탁으로 대출하는 경우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한도액과 연이율로 지원합니다.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대부한도액) 3,000~6,000만원 / (연이율) 3.0% / (상환기간) 20년균등 주택임차(대부한도액) 2,000~4,500만원 / (연이율) 3.5% / (상환기간) 7년균등 농토구입 (대부한도액) 3,000만원 / (연이율) 3.0% / (상환기간) 3년거치 10년상환 사업자금(대부한도액) 2,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