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보건복지부복지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11-0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지원금액 | 연간 2,600,000 KRW 한도 (장애인 보조기구는 이 중 50% 이내) |
| 지원방식 | 의료비(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지원 |
| 지원기간 | 만 18세까지 (단,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재학 시 졸업 시까지 연장)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신청 자격
-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아동
제출 서류
- 전문의 소견서(또는 진단서)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 시, 대학병원급 전문의 소견서/진단서 필요
- 재학증명서 (해당 시) — 만 18세 초과하여 학업을 이유로 지원 연장을 받을 경우 제출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