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교육지원
보건복지부교육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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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 여성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상담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자조모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 여성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상담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자조모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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