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주거지원
보건복지부주거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11-0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지원금액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 (예: 대도시 4인가구 662,500원) |
| 지원방식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 임시거소 비용 지급) |
| 지원기간 | 일시적, 신속한 지원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신청 자격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위기상황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