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제11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지원사업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기술·개발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10-26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지원금액 | 총 819억원 (잔여 융자금 31억원) |
| 지원방식 | 융자 (담보대출 방식) |
| 지원기간 | 3년 거치 7년 상환 (총 10년 이내), 융자 예비승인일로부터 180일까지 사용 |
| 지역 | 전국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환경산업체, 중소·중견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비영리법인 |
| 업종 | 환경산업, 온실가스 배출저감 시설 설치 대상 업종 |
| 업력 | (영세기업의 우선지원 순위 평가 기준에 '업력 2년 이상'이 있으나, 신청자격 자체에 명시된 최소 업력 기준은 없음.) |
| 매출 | 영세기업의 우선지원 순위 평가 기준에 '매출 25억원 이하'가 있으나, 신청자격 자체에 명시된 매출 제한 기준은 없음. |
| 종업원 | (영세기업의 우선지원 순위 평가 기준에 '상시근로자 10인 이하'가 있으나, 신청자격 자체에 명시된 직원 수 제한 기준은 없음.) |
- 온실가스배출저감시설 설치 비용 지원
- 녹색전환 분야
제출 서류
-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서식 1>) — 선택 은행(영업점)에서 융자 상담 후 확인 날인한 서류를 전자파일(PDF 등)로 등록
- <서식2> 서약서 — 규정, 절차에 대한 기본 이해 및 윤리준수 확인 서류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 확인서 — 융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인 증서
-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 융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인 서류
- 사업자 기준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 [별표 3]우선지원 순위 평가 항목에 따른 기타 해당 서류 — 서류 미제출 시 점수 불인정(사후 보완 제출 불가)
- <서식 5> 온실가스 감축 계획(예상) 산출 내역서 — 에코스퀘어 자료실 가이드 및 엑셀툴 참고. 작성 엑셀 파일과 <서식 5> 파일 제출. 정부 온실가스감축설비 지원사업 선정 기업은 선정 통보 공문으로 대체 가능
- 장치, 시설 시공 제작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직접 계약 시공사의 사업자등록증. 기성 제품 구매하여 자체 직접 설치하는 경우 구매처(판매처)의 사업자등록증
- 융자신청 시설, 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 (기성 제품 구매 포함) —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직접 계약 시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 견적서의 경우 공사 설치 시설 별로 재하도·위탁 업체 명의의 견적서 인정
- 시설·장비·건축 세부 도면 — 기성 판매제품 구매의 경우 팸플릿, 사양서 등
- 융자금 사용 사업장 공사 현장 최근 사진 (1개월 이내) — 시설 설치 예정지, 혹은 교체 전 설비 등 신청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제출
- 온실가스 감축량 측정 증빙 자료 — 온실가스감축 계획서 작성 시 활용한 데이터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 사전 설치 인·허가 또는 신고서 (해당 시) — 융자신청 시설물의 설치에 대하여 각종 법규상 사전 인허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 제출
- 대기, 수질 등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해당 시) — 대기 시설의 경우 필수 제출(관련 법령상 의무 대상 아닌 경우 생략 가능)
- 고효율 장치 인증서 (해당 시) — 고효율장치 설치 융자신청 경우, 기자재 별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증서 제출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